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살해하고 보일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A(35)씨의 변호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모두 인정해왔다”며 “정신감정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낮 12시 51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에는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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