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부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께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원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300m 부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옷가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면서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 씨는 들것에 실려 나가던 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체포됐다. 원 씨는 “아내와의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자신에게 항의한 시민에게 “안 죽었잖아”라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후속 조치로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3일까지 지하철 역사·열차·인파 밀집지역 대상 특별경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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