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남'인 줄 알고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성이 '기러기 아빠'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남성의 법적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까지 당해 손해배상을 지급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A씨는 동호회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들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1년 교제 후 두 사람은 결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혼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동거만 시작했다. B씨는 A씨에게 가족을 소개해준 적이 없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라며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B씨는 이혼한 게 아니라 자녀의 해외 유학 때문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얼마 후 A씨 앞으로 상간 소송 소장이 도착했고, 재판 결과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B씨가 "곧 이혼하겠다"며 붙잡았다. 시간이 흘러도 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재차 헤어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 성인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이혼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받아줬다. A씨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 한다.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이성을 만나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고, 관계를 청산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미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했어도 계속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간다면 아내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 증여 약정서에 대해서는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따진다.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돌싱이라고 속인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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