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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과 267억 약정금 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항소 기각”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동일한 결론

양측 합의서에 지연손해금 미포함 판단

연합뉴스




삼성물산(028260)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267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엘리엇의 주장은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삼성물산이 제시 가격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엘리엇에 지급했고, 엘리엇은 해당 주식을 삼성물산에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는 종결됐다”며 “약정금 지급 관계만 남은 상황으로,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범위는 합의서 문언에 대한 객관적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하고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을 신청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엘리엇은 해당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하며 삼성물산과 비밀합의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심에서는 1주당 주식 매수 가격이 6만6602원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엘리엇은 그해 삼성물산으로부터 총 724억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2023년 10월 미정산 지연이자 267억원이 더 있다며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엘리엇은 “합의서 체결 당시 삼성물산이 주당 5만7234원의 주식 매수가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17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했지만, 2016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의 지연이자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약정서에 근거해 해당 기간의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에 따라 체결된 보상약정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명시된 ‘본 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이라는 문구는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한다”며 “이 문구는 손실, 비용, 보상 등 주식매수대금 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까지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지급액 산정 시,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면 주식 매수 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으로 인해 초과 지급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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