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총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심리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관련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공소사실 요건이 다르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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