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해당 비화폰 기록이 내란 혐의 입증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화폰을 둘러싼 수사 및 재판 증거 확보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이며, 비화폰 실물과 업무용 휴대전화도 함께 확보했다. 같은 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안전가옥, 한남동 관저 등에서 비화폰 서버 확보를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 장소 수색 제한)를 이유로 제지해 난항을 겪었다. 이후 강경 입장을 주도했던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표하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자, 경호처가 임의제출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경호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자동 삭제된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이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의 통화·문자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6차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 CCTV 영상 등도 일부 확보됐지만, 자료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국한됐고 내란 혐의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해 비화폰 통화기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에 ‘직권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가 완료된 사건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목적의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압수 절차가 가능해지는 구조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경우, 내란 혐의 실체를 드러낼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새로운 자료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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