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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커피 원가 120원’ 이재명 맞고발

李 '커피 120원' 발언…법적 분쟁 비화

국힘 "자영업자 사회적 명성 실추시켜"

"무고·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정읍시 정읍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읍=오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고발전으로 번졌다. 민주당이 전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9일 이재명 후보 맞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커피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거듭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김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 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달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언급하며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을)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커피 한 잔은 8천 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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