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서 쌍꺼풀수술 등 미용·성형 진료를 받았을 때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환급(택스프리) 혜택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세 당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 대상으로,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통해 미용·성형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 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수술·코성형술·지방흡입술·안면윤곽술 등 16개 미용·성형 진료를 받은 외국인이 대상이다. 공항 등 출국장이나 도심 환급기·창구에서 환급해준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82만여 명이 환급 혜택을 받았다. 누적 환급액은 2044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며 103만여 명이 진료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액수도 955억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했다.
의료계와 관광 업계는 한국 의료관광의 핵심 경쟁력인 ‘가성비’를 유지하려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형 루비성형외과 경영대표는 “환급 제도가 일몰될 경우 외국인 환자는 최대 절반 가까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은 “환급된 부가세가 국내에서 소비를 진작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피부·미용·성형 분야 세제 혜택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총 4348곳으로 국내 전체 병원 수가 8만 개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외국인 환자 수는 국내외 전체 환자의 0.1% 수준으로 국내 의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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