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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만 좀 빌려줘”…자격증 빌려 ‘11억’ 챙긴 요양센터 운영자 2심도 '집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딸에게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수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복지센터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 설립자 A(73)씨와 운영자 B(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씨의 딸 C(41)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남원시에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자격없이 설립·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1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가복지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면허나 요양보호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등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A씨와 B씨는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딸 C씨에게 “명의만 좀 빌려달라”고 해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장은 C씨로 기재됐지만 실질적 운영은 자격요건이 없는 A씨와 B씨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공단이 평가·현장 감사를 할 때마다 가짜 센터장인 C씨가 모습을 비춰 실질적인 센터자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공단의 환수 결정으로 1억 원 상당의 금액이 환수됐다”면서도 “범행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범행으로 보조금사업 부실화와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주변인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등 정황이 나빴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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