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의 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 해석했다.
법이 개정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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