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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부부 동시에 겨눈다

■7개 의혹 전방위 수사

내란죄 이어 직권남용죄도 적용

국회·선관위 출동 지시·봉쇄 혐의

건진 의혹 김여사 압수물 분석 시작

명태균도 불러 이틀간 소환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등 무려 7개가량에 달한다. 검찰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 등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게 지시하고 관련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는 등 군경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나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죄로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직권남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존 수사로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 관계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담화문을 통해 확보돼 있어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확인을 위해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지하 1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메모장과 휴대폰 3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을 통해서는 대부분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한 대는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두 대도 사실상 쓰지 않는 기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과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청탁을 위해 각종 선물들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압수 물건에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인삼주 등이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 같은 물건들은 사저에 없었다고 한다. 또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선물은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정치 브로커’ 명 씨에 대해 지난달 29~30일 소환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고검 역시 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종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6개월 만에 재수사에 착수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과 더불어 경찰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대선 후보 당시 공식 대선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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