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부패재산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범처벌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표 이 모 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 등 원심 형량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이 씨가 투자받은 돈 중 249억 원은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부패재산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추징이 필요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상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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