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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자해 등 이상행동"…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정신감정 받는다

2월 14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한집에 사는 이복형을 살해한 뒤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까지 살해한 30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A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이 지난 재판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며 “구치소에서 계속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해서 교도관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 참석한 A씨의 손에는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가 채워져 있었다.



재판관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이상증세를 보인다고 하고,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피해망상 및 자해 행동 등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신감정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이 치료 없이 형을 집행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그런 상태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변호인도 “교도소로부터 같은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의 의견을 구하려고 했다”며, 옆에 앉은 A씨에게 이같은 의견을 묻고 A씨가 수긍하자 “정신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편의점 피해 여성의 언니에 대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쳤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나서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55분께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C씨의 언니와 합의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결심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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