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중 사고 보고 요건을 완화하고 안전 기준도 대폭 낮추는 등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허들을 크게 낮췄다. ‘자율주행 굴기’를 펴고 있는 중국의 거센 추격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SA) 24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NHTSA가 밝힌 3가지 원칙은 △공공 도로상 자율주행차 운행의 안전성 우선 △불필요한 규제 장벽 제거로 혁신 실현 △안전성과 이동성을 높이는 자율주행차의 상업용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 교통부는 관련 세부 사항으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한 규정은 유지하되, 보고 절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차 면제프로그램(AVEP)을 미국에서 생산된 차로 확대하는 내용도 규제 완화 방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엄격한 연방 기준으로 인해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테슬라는 현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CyberCab)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주요 걸림돌로 지목한 바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 행정부는 알고 있다”며 “우리의 틀은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일 국가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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