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특허소송이 국내 기업과 기관투자자(LP)의 중대한 리스크로 부상한 가운데, LP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4월 23일 세종대학교에서 ‘글로벌 특허분쟁과 LP투자리스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허분쟁의 장기화가 투자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전략적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특허소송의 빈도와 파급력이 커지는 가운데, LP가 직면한 투자 리스크와 엑시트 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오플로우의 손해배상 판결이나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의 특허분쟁 사례처럼 특허소송으로 기업가치가 급락하거나 회수가 차질을 빚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사전 리스크 관리와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발제를 맡은 강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펀드 자본주의로의 이행 속에서 운용사(GP)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 분쟁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투자 회수에 직결되는 변수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P는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중재자로 개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특허청 중심의 공공 대응 체계와 함께 민간 차원의 역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LP는 단순한 자금 제공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며, “특허 분쟁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 LP가 사전에 개입하고, 기술 기반 기업의 회복 가능성까지 반영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과 회수 불확실성이 반복될 경우,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LP의 역할은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허 분쟁이라는 포괄적 용어보다는, 영업비밀 유출이나 특허괴물(NPE)에 의한 소송처럼 세분화된 관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특허 심사 과정의 엄격성과 중재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여, LP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정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탁법 구조 아래에서 LP가 GP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실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상 예외 조항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단기 수익보다 기술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탈취 가능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LP가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사모펀드 구조에 내재된 리스크를 산업군별로 분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특허 분쟁은 단순한 법률 이슈를 넘어,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LP의 투자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블라인드 펀드 구조에서의 회수 지연, 기술 유출, 이해상충 등 복합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제는 LP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끝으로 “계약 초기 단계부터 특허 포트폴리오 실사, 특허소송 보험, 중재·조정 메커니즘, 산업별 리스크 모니터링 등 LP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또한 중소·중견기업과 LP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 등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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