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기업이 일심동체로 뛰자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입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최근 코스피 3000선 돌파로 법안 강행의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경제 쟁점 법안 가운데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등도 담았다. 기업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해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장기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기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면서 새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시대’도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에너지 공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배임죄 등을 우려해 전기·가스료, 대출금리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어렵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경제계의 고충을 경청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기업 대응 수단과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상법을 개정하더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3% 룰’을 삭제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처벌 범위와 수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제안대로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참에 주4.5일제 도입, 법정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등 기업 부담을 증폭시키는 입법이나 정책은 재검토하거나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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