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00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기업은행 본점과 지역센터,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0여일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등까지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은행 퇴직 직원 B씨가 현직 직원들과 모의해 요건이 맞지 않은 부당 대출을 일으켰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부당 대출을 일으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부당 대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A씨가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났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 부당 대출 규모가 882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심사역으로 재직 중인 배우자와 심사센터장, 지점장인 입행 동기, 은행 내 사모임 등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일으켜준 은행 임직원에게는 대가로 골프를 접대하거나, 배우자들을 차명으로 차린 법무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채용시켜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A·B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하는 등 향후 수사 범위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부당 대출 정황을 여럿 포착하면서 수사 대상이 기업은행 기업대출 담당자 수십 명으로 확대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당 대출 과정에서 은행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또 비위 은폐·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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