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근로복지기준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근로복지기본법),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소득세법·법인세법)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1968년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은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쳤다.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한 의원이 분석한 이유다.
반면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ESOP)는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분 매각 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의원은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사주 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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