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1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지난 18일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문 권한대행을 거쳐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 재판관이 임명 일자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로, 기존 관례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여 년간 형사·민사·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을 담당해온 정통 법관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부장과 형사합의부장, 민사2수석부장 등을 지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실무와 이론 양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법원 내 정책과 행정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으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사법부 인사들과 두루 호흡을 맞춰온 인물로 꼽힌다. 이용훈·양승태·김명수 등 역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균형감 있는 법관’, ‘엘리트 법조인’으로 평가받았다. 2023년 3월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올해 1월 새로 취임하며 9인 체제를 회복했으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동시 퇴임하면서 현재는 7인 체제로 재편됐다. 헌재는 통상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탄핵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처럼 중요 사건에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7인 임시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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