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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늦어진 스타필드 창원 본공사, 신세계건설이 맡는다

신세계프라퍼티, 시에 사업자 변경 신청

시공 기간 2028년 8월…기간 1년 지연

스타필드 창원점 조감도. 사진제공=창원시




건설경기 악화로 수년째 건립이 지지부진했던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남 창원시는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 이행에 나섰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창원 시공업체로 신세계건설을 선정했다. 스타필드 창원 사업을 총괄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15일 창원시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 변경 신청을 했다. 시공 기간은 당초 발표된 안보다 1년가량 늦어져 2025년 5월 30일부터 2028년 8월 14일까지며 취득가액은 3565억 원 규모다.

신세계건설은 도급 순위 33위의 신세계 그룹 계열사다. 앞서 스타필드 수원과 부천, 부산명지 등을 수주한 업체다. 시는 사업자 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건축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자리에 지어지는 스타필드 창원은 당초 지하 7층, 지상 6층, 연면적 24만 8000㎡ 규모로 추진됐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건설비용이 폭증하면서 최근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21만 600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주차면 수도 기존 1639면(법정)·3596면(계획)에서 1196면(법정)·2550면(계획)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지난해 9월 스타필드 창원은 호주계 다국적 투자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을 공동 사업자로 선정했다.

스타필드 창원은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로 지방분권·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스타필드 창원의 최종 계획서는 경남도 승인을 받았으나, 창원시의 건축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 신청이 접수된 만큼 관계부서와 건축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서류상 본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나머지 건축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오는 6~7월께 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 상생협력단은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 마산통합상인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대동중앙상가상인회, 창원상인연합회와는 5월께 간담회 등을 진행해 상생협약 논의 등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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