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재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이는 검찰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4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당시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하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해 2023년 3월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리며 재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시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재수사하기 시작했으며 김 전 의장을 수차례 불러 새로운 진술을 받아냈다.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치와 와인 강매에 이 전 회장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고, 1차 수사 때는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김 전 의장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의 사이가 틀어졌고 김 전 의장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강매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김 전 의장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재차 이 전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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