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족 지원폭을 넓힌다. 시급을 높여 돌보미 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이 가농토록 일부 예외 조항을 만들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더 많은 돌보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애아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아 돌보미 시급이 전년 대비 7.4% 인상된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시급도 9860원에서 1만590원으로 오른데 이어 시급의 15%에 해당하는 돌보미 주휴수당이 더해졌다.
서울시가 시급을 인상한 것은 장애아 돌보미를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800가정이지만, 돌보미는 700명에 불과하다. 매년 장애아가 늘어나는 만큼 돌보미를 확대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보미들은 학습,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 지원 등 양육지원부터 장애아 건강관리, 응급조치 등을 담당한다. 기존에는 보육·교육·의료·재활 시설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출이나 이동 등 부모의 돌봄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장애 돌보미들의 자격기준도 일부 바꿨다. 기존에는 활동 중인 돌보이의 연령이 70세가 되면 그 해 연도 말 기준 돌보미 자격이 종료됐다. 그러나 70세가 넘더라도 돌봄 능력과 이용자 가정의 의사를 고려해 계속 활동이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대기시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돌보미들을 대거 양육하기 위해 시급을 늘린 대신 서비스 이용금액은 소폭만 인상했다. 1080시간을 넘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초과하는 가정일 경우 시간 당 이용금액이 1만2140원에서 1만2180원으로 40원 올렸다.
늘어난 비용은 예산을 늘려 충당하기로 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예산은 지난해 한 차례 추경을 통해 97억 원까지 늘린 데 이어 올해에는 104억 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아를 가진 가정은 양육부담이 커 일부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를 확대한 것"이라며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 또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아와 생계·거주를 함께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아동 1명 당 연 1080시간, 월 160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일 경우 무료로, 이를 초과하는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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