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5년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1월 울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달아난 사건이었다.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를 확보해 검찰의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데이스에 등록할 수 있었다.
사건은 지난해 별건의 폭력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A씨의 DNA를 채취한 결과, 당시 성폭행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면서 반전됐다. 검찰은 집중 조사를 통해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DNA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성범죄 등 중대 강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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