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16년간 지명수배된 채 지냈던 60대 남성이 스스로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19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려고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고,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최근까지 검거되지 않았던 A씨는 지난달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스스로 찾았다. 이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9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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