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과중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씨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밝혔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신뢰를 보낸 만큼, 이를 배반하지 말고 인생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A씨의 머리를 백팩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같은 날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경내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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