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2021년 2~3월 A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병원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병원 내 식당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 등 기준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단은 2023년 3월 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 받은 2500여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맞는 식사를 제공했다”며 처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식사 위치와 식단을 나누고, 치료식과 일반식을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뷔페식 형태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 처방에 따른 식사 제공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등에 비춰볼 때, 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의사 처방 외 식사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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