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진보진영이 이 같은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1명인 이 법체저장을 구속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헌재의 권위를 능멸하느냐. 한 권한대행은 당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후임 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지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임기를 늘린다는 이런 변태적인 법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이 처장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의 필요성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며 “전체적인 상황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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