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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한국형 골드만삭스' 뜬다…3분기 IMA 인가 종투사 지정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한도 조정·확대

3분기 IMA 가능한 8조 종투사 지정

발행어음·IMA 조달액 25% 규모의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규정 신설





금융당국이 올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절차를 개시한다. 당국은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확대하고 발행어음 및 IMA로 조달한 자금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종투사 제도 개편안을 통해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종투사 10개 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 및 확대한다.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에 중소기업과 IB업무에 한정해 추가 100%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M&A 중개·주선·자문, 리파이낸싱, M&A 대주단 참여 등에도 종투사의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해 종투사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로 발행어음 및 IMA 조달액의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상생결제 및 벤처캐피탈(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IMA 제도의 경우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했다.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해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라는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한다.

금융 당국이 종투사 제도 개편에 나선 건 국내 종투사가 지난 10년 간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및 자산운용 구조가 일반 증권사와 유사하고 투자은행(IB) 업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보증에 치중돼 적극적인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내 종투사들이 아시아 시장 M&A·채권·주식 주관사 순위에서 50위권 이하에 위치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는 올 3분기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하여 이르면 연내 신규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3조 원 → 4조 원 → 8조 원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한 증권사에 한해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올 2분기 중 예고하여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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