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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무단촬영 중국인… "아버지가 공안" 진술

경찰, 구체적 지시 여부 파악 중

국정원, 방첩사와 협의체 구성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입건된 중국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해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10대 A 씨와 B 씨 등 2명을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A 씨로부터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 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 소재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촬영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장소 관할 경찰서인 화성동탄경찰서 안보수사 담당자와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이 현장으로 가 이들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중국 고등학생들이었으며, 사건 발생일 3일 전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또한 경기남부청 안보수사과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한다. 다른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 진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40대 중국인 남성 1명이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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