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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미뤄진 '상수원 규제' 헌재 판단…남양주시, "주민들만 피해" 탄원

통상 1~2년 판결 달리 5년째 표류…신속 심리 촉구

주광덕 남양주시장 1호 서명 후 전 공직자 참여 이어져

"불합리한 규제, 민생·경제, 국가 경쟁력 악영향 미치는 독"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최근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5년간 표류하면서,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화된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은 전체 면적 50.70㎢ 중 42.4㎢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개발이 불가능해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지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의 청구 내용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의 일부 규제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다.

헌재가 같은 해 11월 해당 사건을 본안에 회부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듯 했으나, 통상 1~2년이면 판결이 나왔던 이전 사건들과 달리 현재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제 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탄원서에서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고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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