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하동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연장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영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조치다. 하동·산청군에 사는 농어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 오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하동·산청군에 각 10억 원씩 농어촌진흥기금을 배정하고, 농어업인들은 최대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도가 심사를 거쳐 확정하면 NH농협에서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 0.8%)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따라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이 다르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 융자 한도는 농협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이와 함께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법인·생산자 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 연장과 그 기간의 이자를 감면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연장·이자감면이 산불 피해를 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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