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두순, 하교 시간대 '또' 거주지 무단이탈…보호관찰관 제지로 수 분 만에 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최근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이 제지에 나서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그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