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반 국민 방청 경쟁률이 4500대 1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까지 최장 기간 숙고하는 등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신청자는 9만명에 달한다. 일반 국민 방청석이 20석으로 경쟁률만 4500대 1일 이를 정도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 일자 발표 후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 역사상 일반 국민 방청 신청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 당시 24명 선정에 1만9096명이 몰리면서 7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 경쟁률은 21.3대 1로 60명 선정에 1278명이 신청자가 몰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의 마지막 결정까지 이르는 기간도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지난해 12월 14일. 선고 일자가 4일로 잡히면서 11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이는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보다 긴 역대 최장 기록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도 38일로 역대 최장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심문한 증인 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26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16명)보다 많았으나, 헌재의 숙고 기간을 더 길었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의 신분과 수사 여부 등 부문에서도 앞선 두 전직 대통령과 차이가 있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며 사상 첫 ‘피고인 신분 현직 대통령’이 됐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상태에서 11차례 변론기일 가운데 8번 출석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는 파면 결정 이후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책이 등 3가지 사유로 국회가 탄핵소추됐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의 사실이 아니었다. 또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출석한 바 있다.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할 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 기일 당사자 출석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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