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빌라) 거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는 단 2건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신고 기한이 약 한 달 가량 남은 것을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는 강남구에서만 2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가 각각 30억 2000만 원, 30억 7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지난달 14일 동일 주택형 역대 최고가인 28억 원을 뛰어넘은 금액이다.
연립·다세대는 송파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산구(3건), 강남구(2건), 서초구(1건) 등의 순이다. 한남뉴타운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남유림빌라’ 전용 174㎡가 50억 원에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후 상급지 갈아타기 등의 추격매수가 일부 진정되고 한강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라며 “다만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아파트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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