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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면허정지 추진에…의협 “위헌적 법령”

“의료인 기본권 침해…즉시 철회하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료 신상을 공개한 의사의 면허를 1년간 정지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를 두고 의사단체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만행을 중지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고 규정하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12개월간 의료인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의협은 "(일부개정안 내) 이런 행위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율되고 있는 데도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가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 관계 법령에서 '자격 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 취소의 바로 아래 수준인 강력한 제재에 해당하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이 정도 취급을 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당한 의료행위 고발이라는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역할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라고도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며 "부도덕한 의료 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도 있다"고 비꼬았다. 또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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