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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1구역' 공사비 인상 합의…3.3㎡당 745만원[집슐랭]

애초 공사비보다 44% 뛰어

시공사 요구보다는 낮춰 합의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파견

지난해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부침을 겪었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의 공사비가 3.3㎡당 745만 원으로 확정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2566억 원의 공사비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사비 총액은 기존 5800억 원에서 8366억 원으로 44% 인상됐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245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2022년 10월 착공해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앞서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간 중단된 바 있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일반분양 시기가 미뤄지면서 공사비를 내지 못했고, 결국 시공사에서 공사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자 시공사는 지난해 10월 3.3㎡당 공사비를 기존 517만 원에서 904만 원으로 74%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준공 지연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대조1구역에 건축·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회의를 통해 공사비를 3.3㎡당 745만 원으로 확정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 도입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됐다. 이중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역촌1구역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대조1구역까지 총 8곳에서 공사비 중재에 성공했다. 현재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에서도 조정이 진행 중이다.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시공사가 착공지연 손해배상금과 공사비 미수금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389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같은 해 12월 160억 원의 공사비 증액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와 조합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공사비 증가 폭을 기존 2585억 원에서 1862억 원으로 좁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및 공사비 갈등 등의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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