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경청하면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 직전 열리는 간담회가 마지막 변수로 지목된다. 그간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면 거부권 행사 시점은 4일까지 밀릴 수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야권에서 국무위원 줄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1일 상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여야의 전운은 다시 한번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재탄핵 추진’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탄핵소추를 포함한 야당의 공세는 한층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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