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해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 수치고, 이는 피고인에게 전혀 불리한 부분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항소이유서와 보충 변론 요지서 등의 서면을 통해 갈음하겠다고 밝히며 “제출하는 기록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판사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1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당시 19)양과 그의 친구 C(당시 19)양이 탄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은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159㎞로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운전자의 말만 믿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경찰관의 동의 없이 홀로 응급실에서 간 A씨는 곧장 퇴원,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2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하고 법정에 세웠다. 전북경찰청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경찰관 4명에게 감봉과 불문 경고 등 최소한의 징계 처분만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5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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