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59㎞ 만취 질주'로 두 청년 삶 무너뜨린 50대…판사에게만 '꾸벅'

사진 제공=전북소방본부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해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 수치고, 이는 피고인에게 전혀 불리한 부분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항소이유서와 보충 변론 요지서 등의 서면을 통해 갈음하겠다고 밝히며 “제출하는 기록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판사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지난해 6월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나 119 구급대가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북소방본부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1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당시 19)양과 그의 친구 C(당시 19)양이 탄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은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159㎞로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운전자의 말만 믿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경찰관의 동의 없이 홀로 응급실에서 간 A씨는 곧장 퇴원,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2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하고 법정에 세웠다. 전북경찰청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경찰관 4명에게 감봉과 불문 경고 등 최소한의 징계 처분만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5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