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 산불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모님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가 불을 낸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통영의 한 야산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초를 피우다 초가 넘어지면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산림 500㎡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에 A 씨를 인계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