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팔당호반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거나 교육용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경기 양평군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특대고시)’ 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특별대책지역안에 교육용 생태학습 선박 운행과 파크골프장 조건부 입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특별대책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 포함됐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친환경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양평군 중복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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