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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추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지난달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이어 두번째

재판부, 재청 수용 시 수개월 재판 중지할 수도

선거법 2심, 26일 선고 앞둬… 검찰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신청에 이어 두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는 첫 번째 신청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현대 선거 문화에 비추어 해당 법률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첫 번째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최소 수개월 이상 중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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