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의 탄핵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6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초 손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윤리특위는 시의회 회의규칙상 전체 의원(45명)의 5분의 1(9명) 이상 서명이 담긴 징계요구서가 제출돼야 가동된다.
윤리특위는 시의회 회의규칙상 전체 의원(45명)의 5분의 1(9명) 이상 서명이 담긴 징계요구서가 제출돼야 가동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손 의장이 지난 1월 중순부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이어 참석한 것을 두고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징계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손 의장은 이날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포한 직후 본인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일과 관련해 “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한다. 특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친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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