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발 일주일만에' 공수처장 압수수색…檢, '칼 끝' 공수처로

고발 일주일 만에 신속 수사

檢, 공수처장실 등 압수수색

오 처장 등 소환조사 관측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검찰이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피의자 신분이 된 오동운 공수처장도 조만간 소환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지난달 28일 3시간 가량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자료와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오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올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는데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은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통신영장과 8일 압수수색영장, 20일 체포영장 등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 처장 등 지휘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어느정도 개입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수사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강제수사를 바탕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검찰은 조만간 오 처장 등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