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인명 수색을 위한 출입문 강제 개방 작업의 피해 배상 논란에 허석곤 소방청장이 "정당한 예산 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소방청)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소방관이 책임 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허 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며 "광주 부분도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 의원은 "각 서별로, 소방본부별로, 지역 단위별로 (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사례를 정리해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화재로 1명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입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인명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소방관의 강제 개방 조치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라며 “보험 제도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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