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며,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이들도 10명 중 9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 82.0%가 찬성했다. 말기·임종기 환자들의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나 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81.1%에 달했다. 91.9%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4~5월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력 존엄사는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리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이유로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41.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19.0%) 등이 뒤를 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68.3%),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56.9%) 등이 많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자들이 꼽은 것은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으로 2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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