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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영장쇼핑' 의혹 재점화…與 "이쯤되면 내란기관"

尹측 "중앙지법서 기각 당하고 은폐해"

장동혁 "편법 수사…위법성 치유 안돼"

與 "혈세만 축내는 무용처·尹 석방해야"

공수처 "尹 체포·구속영장 청구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위법·편파·무능 삼박자를 갖춘 공수처의 초유의 ‘사법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서부지법이 처음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 7만 쪽을 검토한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같은달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 받지 못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 당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 영장 이외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여당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답변을 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질타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재판은 무효”라며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 막히니까 서부지법으로 도망가 편법과 위회적 방법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절차적 위법성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 투성이였던 공수처는 이번 거짓말 논란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는 ‘무용처(無用處)’라는 걸 다시금 입증했다”며 “누가 진짜 ‘내란’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공수처는 이런 영장쇼핑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한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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