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지난달 3일 입건한 뒤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가로 막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이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업무용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포함한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증거물 분석을 통해 보완수사를 마친 뒤 이달 13일 세 번째 신병확보에 도전했지만 이 또한 불발된 것이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적으며, 이들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도 구속영장 신청 기각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청구 사유를 확인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공수처 이첩 등 향후 방향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과 달리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달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기록을 시도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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