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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20일 국정협에서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결과물 만들어야"

최상목 "정치 목적은 민생, 여야 소통해야"

반도체법에 "52시간 이견은 소통으로 해소"

에너지3법·중기 지원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0일 열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에서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소통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회의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2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최 권한대행은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표류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일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법”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증시 활성화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서둘러 처리해 내수 침체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를 추진하고 있다. 증시활성화를 위한 조특법에는 △배당 증가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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