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역할이 줄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노사와 전문가를 만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직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등 전·현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논의체다.
이날 연구회가 어떤 안을 노사와 전문가에 제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보다 최저임금위 내에서 노사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는 이날 논의 배경에 대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최임위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렵다”며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위원 동수 원칙에 따라 ‘힘의 배분’이 고르게 됐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는 일곱 번에 불과하다. 노사가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견을 좁히는 심의 방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상황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논의 범위를 정하고 표결과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연구회가 바라는 대로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연구회의 논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구회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의 군불을 지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