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약 3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임차인 24명으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22명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B 다세대주택 거주자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 씨로부터 총 32억 75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A 씨가 소유 중인 C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A 씨가 자기 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 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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